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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고] 2024 경기도 작은도서관 협력 지원사업 모집공고
    등록일 2024-04-24
    조회수 202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년 작은도서관 협력 지원사업 모집공고.pdf

    첨부파일 2024년 작은도서관 협력 지원사업 지원신청서(멘토용).hwp

    첨부파일 2024년 작은도서관 협력 지원사업 지원신청서(멘티용).hwp

    1. 사업목적

    우수 작은도서관과 지역 작은도서관협의회가 멘토로 참여하여 성장을 희망하는 멘티 작은도서관의 운영 상황에 맞는 도서관 운영 정보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서로 배움을 통한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멘토링을 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4 경기도 작은도서관 협력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44~ 10(7개월)
    사업내용
        - 지역별 멘토링 그룹 편성을 통한 협력 멘토링 활동 지원
            ※ 멘토링 그룹(멘토 1, 멘티 3), 멘토링 활동 10회 이상(작은도서관 운영 전반)
        - 워크숍 개최
        - 자료집 제작 및 배포
    신청자격 : 경기도 내 등록된 작은도서관 및 지역 작은도서관협의회
    지원대상 및 규모 : 30개 그룹, 120개소 (멘토 30개소, 멘티 90개소 )
         ※ 그룹(멘토 1, 멘티 3) 구성 후 함께 신청 가능함.
         ※ 멘토 1+멘티 3 구성 기본, 지역 사정에 따라 멘티 개소 수 조정될 수 있음.
    지원내용

    구분

    선정규모

    지원내용

    멘토 기관

    30개소

    - 멘토 기관 컨설팅비 2,000천원 지원

    멘티의 개소에 따라 지원금의 차등이 있습니다.

    기관명(도서관명, 단체명)이름의 통장 발급 필수

    멘티 도서관

    90개소

    - 멘티 도서관 프로그램 실행비 600천원 지원

    - 멘토링 중 전체 모임 참여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 (최대 8시간)

    멘토 기관, 멘티 도서관은 보조금 사업비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주최 : 경기도

    사업주관 :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3.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 사업대상

    구분

    멘토 기관

    멘티 도서관

     

    대상

    - 2023 경기도 평가 B등급 이상 도서관

    - 지역 작은도서관협의회 등

    (*작은도서관협의회 소속 멘토는 B등급 이상의 도서관 관장 & 활동가만 가능)

    - 신규 작은도서관

    - 2023 경기도 평가 D등급 이하 도서관

    선정 기준 :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아래 내용을 고려하여 선정
         - 운영현황(시설, 이용자 등)과 지원 실적 및 향후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자격의 적합성 : 작은도서관 협력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이 적합한지 여부
         - 사업의 타당성 및 적합성 : 작은도서관의 성장에 적합한 교육인지 여부
         - 사업의 공공성 : 작은도서관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한 교육인지 여부
         - 사업의 연대성 : 지역과의 연대성, 작은도서관 간의 연대성
         -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역량

    선정 방법 : 경기도 및 사업주관기관, 작은도서관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심사 위원회 구성 후 심사를 통해 선정

     

    4.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424() ~ 53() 17:00 까지 (17시 이후 접수된 서류는 심사 미반영)
    접수방법 :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다음카페 (cafe.daum.net/kglili)또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http://www.library.kr/)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이메일(E-mail) 접수만 가능
    접 수 처 : smalllibrary_gg@daum.net
    문       의 : 031)953-8779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사업팀 (문의가능시간 : 10:00~17:00)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구분

    멘토 기관

    지원신청서

    - 멘토 지원신청서(서식1)

    - 신청기관 운영현황표(작은도서관:서식2-1/협의회:서식2-2)

    -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사업계획표(서식3)

    - 멘토링 프로그램 계획서 (서식4)

    - 멘토 지원자 소개서(서식5)

    - 작은도서관:도서관등록증 / 협의회:고유번호증(첨부1)

    멘티 도서관

    지원신청서

    - 멘티 작은도서관 지원신청서(서식1)

    - 신청기관 운영현황표(서식2)

    -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사업계획표(서식3)

    - 멘티 작은도서관 소개서(서식4)

    - 도서관등록증(첨부1)*고유번호증 불가

     

    지원신청서는 이메일에 첨부하여 제출. 제출하실 때 파일명은

    멘토일 경우: 멘토_○○/- ○○○도서관 협력지원사업.hwp

    멘티일 경우: 멘티_○○/- ○○○도서관 협력지원사업.hwp

    (신청서 서류는 직인 및 필요 서류 첨부 후 반드시 한글 파일로 전송)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등록증은 기관에서 발행한 공문으로 대체 가능.
          (일과 현재 도서관 개관 유무에 대한 내용 포함.)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완료 시 완료 메일 전송
        (서류 마감일에는 접수가 몰려 완료 메일 전송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5. 결과 발표

    결과 발표 : 2024513() 15:00 이후
        -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다음카페(cafe.daum.net/kglili)게시판을 통해 발표 및 개별 통보

    유의사항
        - 사업 완료 후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 사업 완료 후 제작되는 자료집의 원고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 원고와 사진의 저작권은 경기도 및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에 있습니다.
        - 멘토 : 멘토워크숍과 사업집행설명회 필수 참석.
        - 멘티 : 사업집행설명회 필수 참석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와 논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멘토링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지원 신청 제한 또는 지원 취소 사유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지원이 확정된 단체가 약정사업을 철회하는 경우
        - 각종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
        - 과거 지원한 사업 중 사업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아 경기도 및 시군으로부터 주의또는 시정(환수)” 조치를 받은 경우
        - 도의 주요 방침을 불이행한 경우
        - 지원금을 횡령 또는 착복하였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
        - 부적절한 지원금 집행으로 경기도로부터 주의 또는 지원금 환수조치를 받은 경우

    6. 향후 추진일정
    멘토 워크숍 : 2024517() 10:00 ~ 13:00
        - 대면진행(장소 추후 공지)
        - 선정된 멘토는 필히 참석하셔야 하며 불참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사업집행설명회 : 2024521(), 23() 10:30 ~ 12:30
        -
    대면진행(장소 추후 공지)/가능한 날짜에 한번만 참석.

        - 멘토와 멘티 작은도서관 필수 참석.

    작은도서관 협력 지원사업 성과 워크숍 : 11월 중 실시 예정 
    협력 지원사업 운영기간 : 20244~ 10(7개월)
        ※ 상기 추진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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