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타이틀

도서관법 제 12조에는 대통령 소속으로 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종합발전계획의 수립과 도서관 관련 제도,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 체계, 도서관 운영 평가, 도서관 및 도서관 자료의 접근·이용격차 해소, 전문 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이 됩니다. 이외에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주요 행정부처 장관이 모두 참여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인데 이번에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는 한국도서관협회장과 서울 세계도서관대회(IFLA) 조직위원장을 역임한 신기남 변호사가 위촉되었습니다. 신기남 신임 위원장은 취임에 앞서 “도서관문화 발전으로 문화선진국을 구현해야 하며, 지식정보사회의 문화중심체로서 도서관을 육성,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신기남 위원장 이외에도 도서관 분야 뿐 만아니라, 언론, 출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촉직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사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도서관정책에 관한 국가 최고 기구이긴 하나 그 역할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폐지 논의가 있어왔고, 독립적인 사무기구조차 없었습니다. 그 역할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도서관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