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작은도서관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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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30 |
조회수 | 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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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 2020 – 148 호 2020년 작은도서관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공모 경기도에서는 작은도서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2020년 작은도서관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0년 1월 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목적 ○ 작은도서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질적 성장 도모 ○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멘토링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작은도서관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 3. ~ 11.(9개월) ○ 사 업 비 : 150,000천원(도비100%,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 업 량 : 도내 작은도서관 100여 개소(멘토 25, 멘티 75) ○ 사업내용 - 작은도서관 간 상호 협력 활동을 통한 도서관 운영 경험 공유 - 우수 작은도서관이 성장을 희망하는 작은도서관에 운영 노하우 전수 - 작은도서관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비 지원 ※ 세부 사업내용 (붙임) 3. 신청자격 ○ 공모 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도서관 관련 단체 4.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 1. 17. ∼ ’20. 2. 3.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도서관정책과] ※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토·일요일은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사업신청 공문 및 신청서(서식 1) 1부. - 사업계획서(서식 2) 1부. - 기관(단체) 소개서(서식 3) 1부. - 예산편성계획서(사업비안 참조) 1부. - 비영리 민간단체 등 해당 등록증 사본 1부. 5.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 선정절차 - 신청ㆍ접수→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지방보조금심의원회 심의ㆍ결정→통보 ○ 심사항목 : 4개 항목 100점 ①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30점) ② 사업내용의 우수성 (30점) ③ 대상자모집 및 홍보계획(25점) ④ 예산편성의 적정성(15점) ○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표 작성 -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득점점수 선순위 선정 - 단독 응모한 경우 평균 70점 이상 획득할 시 수탁기관으로 선정 ○ 심사결과 발표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에 개별통지 6. 기타사항 ○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선정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모든 사업(현수막, 책자, 영상물 등)에 경기도 상징물 및 “작은도서관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사업비로 지원된 내용 표시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도서관정책과 작은도서관팀 (☎ 031-8008-46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및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