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문화활동ㆍ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 관련)
다. 작은도서관
시설 | 자료집 | |
---|---|---|
건물면적 | 열람석 | |
33제곱미터 이상 | 6석 이상 | 1,000권 이상 |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건축물 전체 면적이 50㎡이나, 현관ㆍ복도ㆍ휴게실 등의 면적을 제외한 작은도서관 전용면적이 20㎡로 시설기준인 33㎡에 미달할 경우 도서관 전용면적을 더 확보하라는 보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