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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도서관법)

    • 도서관법 제2조(정의)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문화활동ㆍ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 도서관법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1.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ㆍ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 관련)

      다. 작은도서관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표
      시설 자료집
      건물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도서관법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1.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18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1.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등록 절차

    관련 근거(도서관법)

    • 등록
      1. 도서관 등록신청서(시설명세서 첨부) 제출
        • 시․군․구 민원담당부서로 접수
        • 시설을 입증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도서목록 같이 제출
      2. 등록담당자는 관련 서류 검토 후 해당 시설 방문
        • 민원은 처리기한 10일 이내
        • 기준 면적 적합여부, 건축물 용도가 도서관시설에 적합한지를 중심으로 점검
          (면적 및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면적에서 현관, 복도, 휴게실, 화장실 제외), 관련법('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에 적합할 경우 등록 통보 공문 발송 (도서관등록증 첨부)
      4.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서류의 보완 등), 제15조(민원서류의 반려 등) 규정에 따라 처리

      건축물 전체 면적이 50㎡이나, 현관ㆍ복도ㆍ휴게실 등의 면적을 제외한 작은도서관 전용면적이 20㎡로 시설기준인 33㎡에 미달할 경우 도서관 전용면적을 더 확보하라는 보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