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로 살펴본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설치와 발전 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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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기도의 도서관 정책 ② : 1981년 〈공공도서관확충계획〉, 1982년 〈공공도서관시설기본모형계획시달〉 경기도청, 〈시군공공도서관기본모형(안)〉, 1982.01.17. 새 시대 국정지표인 문화창달의 이념구현과 지역문화시설의 확충 및 도민독서인구의 증가를 위한 복지시설로서의 시군공공도서관을 설립함에 있어 그 기능의 효율화를 기하고 장래의 수요증가에 대비한 기본모형을 시달하고자함 당시 경기도지사 염보현은 “도서관 건립 시설관계는 도에서 일률적으로 검토 기본 모델을 결정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아래와 같은 <시군공공도서관시설기본모형>을 각 시.군에 시달하였다. 앞선 <공공도서관확충계획>과 <시군공공도서관시설기본모형(안)>에 의거 광명시, 남양주군,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군, 양평군, 의정부시, 화성군, 등에서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을 회신하였다. 특이하게 안양시의 경우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이 없음을 회신하였다. 계획이 실제 도서관 확충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는 양주군 시절부터 계획 중이었던 동두천시립도서관을 비롯하여, 부천시, 성남시(앞서 살펴본 교육위원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기도립성남도서관) 등이 있다. 한편 몇몇 시,군에서는 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실제 건립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군립도서관이 안양시로 이관되면서 도서관이 없어진 시흥시는 군포읍에 군립도서관을 계획하였지만, 실제 건립되지는 못하였다. 8. 경기도의 도서관 정책 ③ : 1984년 〈시.군립도서관운영지침시달〉 1984년 경기도는 시.군 직할 도서관의 설치를 금하고, 현재 운영 중인 도서관도 해당 교육청과 협조하여 이관할 것을 각 시.군에 지시한다. 그러나 이 지시는 실제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의 경우 기 운영 중이었던 수원중앙도서관을 교육청으로 이관하지 않았으며, 부천시의 경우 준공과 동시에 도서관을 도 교육위원회에 이관할 것을 지시받았지만 실제 이관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경기도청, 〈시.군도서관운영지침시달〉, 1984.02.12. 방침 (1) 내무부 방침에 따라 시,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하여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그 운영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당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이관 운영토록 한다.
(2) 장서, 집기, 대지, 건물등을 무상 대여하는 등 조건으로 인계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3) 시,군 교육청이 인수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도 교육위원회에 이관토록 한다. (4) 금후 시,군 직할 도서관의 설치는 금한다. (5) 이관이 완료되기 까지는 시장, 군수 책임 하에 운용토록 하고, 문화원 등 위탁 관리 도서관에 대하여는 운영 감독에 철저를 기한다.
현황
추진방침 (중략) (4) 부천시는 준공과 동시 도 교육위원회에 이관토록 사전 협의한다.
글. 강석주(경기도사이버도서관 기록연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