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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이 없어도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게 해주세요!

지난 115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도서관 이용에 관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휴대폰이 없어도 공공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여 책을 빌려볼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공공의 자산인 책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용자의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까지는 누구나 동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본인이 직접 자신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갖고 도서관을 방문하더라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힌 청원자가 글을 올린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민등록증을 들고 도서관을 찾은 어르신이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어 회원 가입을 도울 수 없었던 것이 안타까워 청와대 신문고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의 주이용 고객인 어린 아이들도 본인이 직접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14세 미만 어린이들은 핸드폰이 있어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모두 개인 정보 인증과 같은 새로운 본인 확인 수단이 익숙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도서관에서는 이와 관련한 크고 작은 분쟁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해당 청원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에 대해 안내를 하다가 과연 이들이 혼자 힘으로 도서관 회원 가입 절차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에 말문이 막힌 경험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던 과거에는 도서관에서 개인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서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대체하여 실명인증이나 아이핀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도서관과 연계한 새로운 서비스, 즉 회원카드 통합서비스(책이음),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등이 만들어졌는데, 이들 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해 개인의 고유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온라인 본인 인증이 필수 사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관련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는 국가당국의 책임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도서관 이용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뒤돌아 설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도서관인 윤리선언에서는 제 1조에서 도서관인은 도서관 이용자의 신념,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사회적 지위 등의 이유로 그 이용을 차별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누구나 차별 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원은 214일까지 입니다. 청원 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