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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등록제로 바뀔까

현행법상에서 도서관은 등록제가 아닙니다. 공공도서관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했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 의무를 지우지 않고 사립도서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726, 국회에서는 도종환 의원·한국도서관협회 공동주최로 '실효성 있는 도서관등록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도서관을 문화체육관광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습니다. 사립도서관에만 부여된 등록의 의무화를 국.공립 도서관에 확대 적용하여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도서관은 설립을 제한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추도록 육성하자는 취지입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기본적으로 도서관 등록제가 실행되면 도서관 운영의 질이 개선되고 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324일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도서관법전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국·공립 공공도서관 모두 사서·도서관자료 등 특정 기준에 맞게 등록을 의무화하고 매년 412일을 도서관의 날로,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도서관을 설립· 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 공립 · 사립으로, 설립 목적 · 대상에 따라 공공 · 대학 · 학교 · 전문 · 특수 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구분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사서의 명칭도 이 법에 따른 사서가 아니면 사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조항은 공공도서관이 사업운영에 앞서 필요한 사서, 도서관 자료, 시설 등을 갖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의무화한 내용일 것입니다.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도서관은 시 · 도지사에게, 사립 도서관은 시 · ·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도서관법1963년에 제정된 이후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과 사회적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차례 개정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변하고 있는 기술 및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춰 국가가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책임지고 도서관의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며 적합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정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제시한 개정안 제 2조에 새롭게 추가된 도서관 기본이념에서 그러한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기본이념) 이 법은 도서관이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데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앞으로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이 되고 법으로 공포가 되어야 하겠지만, 이번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이 담고 있는 취지와 방향대로 도서관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길 진심으로 기대해봅니다.
 

* 참고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U1O0V3N2U3G1N6Q0A7F5W1I7C8X3&ageFrom=21&ageTo=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