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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로 살펴본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설치와 발전 ①
1. 경기도 도서관의 태동

현전(現傳)하는 기록물 중 경기도 도서관(혹은 문고)과 관련한 가장 오래된 흔적은 순회문고 설치와 관련된 기사이다. 1947년 경기도성인교육협의회와 국립도서관(현 국립중앙도서관)은 공동으로 경기도 내 각 군부(郡府)에 순회문고를 창설하고자 하였고, 우선적으로 수원군에 시험적인 순회문고를 두어 운영방법을 연구하기로 하였다.(경향신문 1947.07.27.)

1948년에는 경기도 주도로 지역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시흥군, 수원군, 장단군에 우선적으로 간이문고를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당초 도에서는 1948년까지 21개군 245면에 간이문고를 모두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이처럼 설치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1948.10.13.) 1953년에는 국립도서관에서 하계 휴가철을 맞아 안양 지역(현 안양예술공원 추정)에 임간문고(林間文庫)를 설치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1960년대까지 간헐적으로 추진되었다.(조선일보 1953.07.26.; 동아일보 1966.08.04.)

한편, 도내 공공도서관과 관련한 최초의 기록물은 수원시립도서관 설치와 관련된 것이다. 수원시는 1952년경부터 도서관 설립을 계획하였으나 조속히 설치되지는 못하였다.(조선일보 1953.02.06.) 1955년 경기도로부터 건축자재를 지원 받아 도서관 착공에 들어간다는 기사도 보이나(조선일보 1955.07.06.), 건물을 신축하지는 못하였다. 결국 수원시립도서관은 교동에 위치한 건물을 임대하고 국립도서관과 주한미공보원으로부터 대여 및 기증 받은 장서 5,000여권을 기반으로 1956년 5월 8일에 개관하였다.(조선일보 1956.05.11.)

개관에 앞서 수원시에서는 경기도 내 최초 공공도서관 관련 조례인 〈수원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수원시조례제83호)〉를 제정하고 공포하였다.

〈수원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수원시조례제83호)〉
 


수원시청, 〈수원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수원시조례제83호)〉, 1956.02.25.

제1조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칭한다)에 비치한 도서를 열람하고저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열람료를 징수한다.
(중략)
제8조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부칙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2. 경기도의 도서관 정책 ① : 1963년 〈도서관조례준칙시달〉
1963년은 한국 도서관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해이다. 1950년대부터 도서관 관련 법 제정에 힘썼던 사람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63년 10월 〈도서관법〉이 제정되었고, 처음으로 법률에 근거한 도서관의 운영이 가능해졌다. 정확한 선후관계 파악은 어려우나, 경기도는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에 동참하여 동년 7월 각 시.군에 다음과 같은 〈도서관조례준칙시달〉 공문을 하달한다.

경기도청, 〈도서관조례준칙시달〉, 1963.07.15.

경기도청, 〈도서관조례준칙시달〉, 1963.07.15.

1. 각 시군에 도서관을 설치 운영케 됨에 따라 도서관 조례준칙을 별지와 같이 시달하니 조속히 시행토록 하되.
2. 본 준칙대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할 것.
유첨. 도서관 설치조례 “준칙”  1부.  끝.



도의 정책에 따라 그간 도서관 설치 조례 없이 도서관을 운영 중이었던 수원시를 비롯하여, 가평군, 고양군, 김포군, 부천군, 시흥군, 안성군, 양주군, 양평군, 연천군, 용인군, 의정부시, 이천군, 파주군 평택군, 포천군, 화성군은 도의 준칙에 따라 도서관 조례를 제정하고 도서관을 설치하였다.(광주군과 여주군의 경우 《한국의 도서관(1964)》에는 1963년에 개관하였다고 기술되어있지만, 설치조례가 현전하는지 불분명하다. 화성군의 경우 제정된 조례는 남아있지만, 《한국의 도서관(1964)》에는 누락되어 있다.)

1963년 제정된 각 시군별 조례에 나온 도서관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가평군: 가평읍 내리, 고양군: 원당면 주교리, 김포군: 김포면 북변리, 부천군: 소사읍 심곡리, 수원시: 신풍동,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안성군: 안성읍 창전리, 양주군: 동두천읍 생연리, 양평군: 양평면 양근리, 연천군: 연천면 차탄리, 용인군: 용인면 김량장리,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천군: 이천읍 창전리, 파주군: 위동면 금촌리, 평택군: 평택읍 평택리, 포천군: 포천면 신읍리, 화성군: 오산읍 오산리

한편, 도의 지시로 설치된 시.군 도서관 운영현황은 1964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간한 《한국의 도서관》에 상세히 기술되어있다. 각 도서관별 평균치를 살펴보면 평균 소장장서 1,381권, 공간규모 40평, 열람좌석 56석, 이용자 7,940명이었다.(고양군립도서관의 경우 좌석수와 이용자수 미기재, 양평군립도서관과 이천군립도서관은 이용자수 미기재)

도내 도서관 중 장서수가 가장 많은 도서관은 파주군립도서관으로 2,778권의 장서를 보유하였으며, 가장 적은 도서관은 연천군립도서관으로 735권의 장서를 보유하였다. 공간규모가 가장 큰 도서관은 시흥군도서관으로 96평에 달하였으며, 가장 적은 도서관은 가평군립도서관으로 13평에 그쳤다. 열람좌석의 경우 파주군립도서관이 113석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평군립도서관은 9석으로 가장 적었다. 이용자수의 경우 편차가 매우 커 수원시립도서관의 경우 연간 45,197명의 이용자가 도서관을 방문하였으며, 의정부시립도서관은 155명이 방문하는데 그쳤다.(한국도서관협회, 《한국의 도서관》, 1964)


3. 시.군의 도서관 건축
각 시.군에서는 도서관 조례 제정과 더불어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관 건물을 신축하기도 하였다. 실제 도내 몇 개의 도서관이 신축되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1964년 양주군에서 생산한 〈군립도서관신축공사감독〉 통해 당시 도서관 건축에 관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양주군청, 〈군립도서관신축공사감독〉 유첨 1. 공사개요서, 1964.03.14.

공사개요서
1. 본 공사는 실제 도면 및 시방서에 의하여 별도 공용 시방서에 의존하여 시공할 것
2. 본 공사는 장차 증축을 예상하여 기초 부분의 연장 및 벽돌 쌓기에 유의 할 것
3. 본 공사에 사용하는 세멘트 벽돌은 42입 세멘트 1포에 180매 제품을 사용할 것
4. 본 공사에 사용되는 무근 공구리-트는 1. 3. 6 철근 공구리-트는 1. 2. 4 조합으로 상자 만들어 정확히 할 것
(중략)
8. 본 공사 준공 기일은 착공일로부터 75일간으로 함  끝.

관 급 자 재 표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세멘트

94 파운드

900

 

철근

½ 파운드

6,000

()

 


양주군청, 〈군립도서관신축공사감독〉 유첨 2. 설계도, 1964.03.14
양주군청, 〈군립도서관신축공사감독〉 유첨 2. 평면도, 1964.03.14.
양주군청, 〈군립도서관신축공사감독〉 유첨 2. 평면도, 1964.03.14.
 
글. 강석주(경기도사이버도서관 기록연구사)